안녕하세요 언코드입니다.
약 4년 간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퇴사 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려는 창업에 대해 공부하고 강의를 듣다 보니 사업자등록은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더라구요.
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약 한 달 전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모님 명의의 집주소로으로 사업지신청을 해보았지만 신청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고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반려처리를 받았습니다.. 그 후 결국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라는 정말 큰 혜택을 알게 되어 공유하고자 오늘은 해당 주제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.
기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 혜택을 알지 못했어서 오히려 반려를 당한 것이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.ㅎㅎ
1.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란?
청년창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은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, 국가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지역에 따라 소득세를 50~100%까지 면제해주고 매출 상한이 없어 모두 동일하게 소득세 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서울 및 과밀억제권 - 50% 면제 가능 / 그 외 지역 100% 면제 가능
이 혜택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초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혜택 개요
- 혜택 내용: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~100% 감면
- 적용 조건: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, 그리고 그 후 4년간은 50%(75%, 100%)를 매년 감면
💡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자세히 보기
2. 대상 및 세부 요건
- 대상: 청년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 창업자
- 세부조건:
- 청년 창업자가 창업한 중소기업(처음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만)
- 특정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과 조건이 다를 수 있음
-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나이 제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
- 청년창업세액감면 제외대상:
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
-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
-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
-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
[감면 대상 특정 업종 리스트]
1. 광업
2. 제조업
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 재생업
4. 건설업
5. 통신판매업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
7. 음식점업
8. 정보통신업 (일부제외 - 뉴스제공업,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)
9. 금융 및 보험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
10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제외)
11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중 조경서비스업, 사회지원서비스업
12. 사회복지서비스업
13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(일부제외 - 자영예술가, 오락장 운영, 수상 오락 서비스, 그 외 오락 관련업)
14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미용업
15. 학원 및 훈련시설, 직업기술분야
16.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
17. 노인복지시설 운영업
18. 전시산업
3.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- 신청 방법: 해당 지방세무서에 신청서 제출
- 제출서류:
- 세액 감면서 신청서(필수)
- 재산 취득 시에는 60일 이내 시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
- 주의사항: 세약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점과 사업 시작 시점이 중요하므로,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저처럼 청년 창업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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