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언코드입니다
퇴사 후 2024 서울시 청년수당신청을 하였고 선정이 되었지만 1회 차 수령 후 알바를 구하게 되어서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했습니다! 다른 정보는 많이 알아보지 않아서 취업 후 일주일 후에야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취업성공금으로 취업 후에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더라구요.
청년수당 측에 문의한 결과 저의 경우는 5월 14일 자격상실신고 완료로 2회 차까지는 지급이 되며, 자격상실 이후 3회 차부터는 남은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을 취업성공금으로 받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!
(총 50 x 6개월 300만 원에서 2개월치 100만 원을 받고 취업성공금으로 100만원 지급 총 200만 원 수령가능)
※ 문의사항 1566-3344 청년수당 콜센터
취업성공금 예상 금액
첫 수당 4/29 - 50만 원
두 번째 수당 5/29 - 50만 원
취업성공금 6/29 - 자격상실 후 잔여금액 200만 원 → 50% = 100만 원
*상실신고일 5/14일
자격상실 신고 방법
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합니다.
💡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
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신청한 정책보기 > 청년수당
아래화면과 같은 자격상실신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저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이기에 아래와 같이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!
이렇게 되면 상실신고는 간단하게 완료된 상태이며, 1회 차 수당은 이미 받아서 사용했기에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.
자기활동기록서 작성
청년수당 회차정보를 클릭해 주신 후 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을 눌러주세요!
'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'을 누른 후 해당 기간의 회차로 들어가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1회 차의 경우 5/15 ~ 6/10 기간 안에 작성해주셔야 하며 미작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꼭 기간안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~!
'[경제, 창업]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, 신청 기간 자격요건 알아보기 (8) | 2024.05.21 |
---|---|
사업자등록 팁 <청년창업 세액감면> 세액 100% 감면, 대상 및 요건 정리 (9) | 2024.04.01 |